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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어컨 설치비 과다 요구·하자수리 거부 피해 주의하세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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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11:23
2023년 7월 3일 11시 23분
입력
2023-07-03 11:22
2023년 7월 3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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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수리 거부 등 관련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7월 한 달간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7월의 예보품목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이다. 지난 2018~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름 냉방기기 관련 상담은 총 4838건이다. 그중 설치 관련이 1662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자처리 불만이 1255건(26%)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내용은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통상 여름 냉방기기는 대기업인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별도 용역 업체나 소비자가 직접 지역 내 점포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서울시는 냉방기기는 수요가 집중하는 7~8월 이전 사전구매·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구입 시 설치비 포함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치 시에는 설치기사와 장소, 방법, 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한 뒤 설치기사가 떠나기 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을 대비해 주문내역, 결제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중고품 구입 때도 반드시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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