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밀렸네요?” 얌체 체납차량 합동단속…4500만원 징수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9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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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서울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 단속

#. A엔터테인먼트 소유 벤츠 차량이 29일 톨게이트를 통과하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이 차량은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총 121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차량 운전자는 현장 단속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번호판 영치나 강제 견인될 수 있다고 고지를 받자 30만원(1건)을 우선 납부했다. 나머지 미납 세금에 대해서도 향후 내겠다는 서명을 하고 돌아갔다.

서울시는 29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여 총 4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리톨게이트(요금소)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 명이 참여했고 장비 46대가 동원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었다. 합동단속 결과 영치 260대, 영치예고 81대, 견인 3대 등의 실적을 거뒀다. 징수액은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체납차량 적발 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조치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9만여 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3000여 대에 달하고 있다. 체납세액은 총 378억원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와 제71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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