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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법원 “유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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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0:31
2023년 6월 21일 10시 31분
입력
2023-06-21 10:30
2023년 6월 2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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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대구 앞산터널에서 추돌로 인해 터널 내부 주행 차량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대형 교통사고 대비 합동 모의훈련에서 경찰이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3.6.14/뉴스1
구급차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자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동작구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2주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긴급자동차인 구급차의 운전자로서 환자 이송을 위한 ‘긴급한 용도’로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도로교통법상 신호 지시에 따른 정지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들었다.
요컨대 A씨가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면 당연히 멈춰야 한다는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구급차를 먼저 들이받았다”는 A씨 측 의 주장에도 오토바이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는 등 대처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봤다.
아울러 ‘긴급한 용도’는 응급의료 또는 사망자 이송 등에 해당하는데 당시 A씨는 요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하는 중이어서 긴급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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