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내서 경비원 치어 숨지게한 50대…‘급발진’ 인정 무죄 선고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0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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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23분께 서울의 한 대학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6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차단봉을 충격, 인도로 올라타 원형 화분을 들이받은 뒤 광장에서 차량을 막아서려던 B씨에게 돌진했다.

이후 보도블럭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추돌한 뒤 CCTV 카메라와 차단봉을 충격한 뒤에야 멈춰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차량의 주행을 제지하려다 결국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속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시속 10.5㎞ 속도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속도가 시속 68㎞까지 증가했고, 속도가 줄어들기까지 약 13초간 운전경력이 30년가량인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차량 결함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나 약물로 사고를 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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