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운전자…경찰이 삼단봉으로 창 부수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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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9일 0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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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차량을 몰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차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틈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다시 경찰차에 가로막히면서 멈춰섰다.

이 과정에서 도로에 주차된 관광버스와 경찰차 1대가 일부 훼손됐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한참을 내리지 않고 버티다 경찰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부수자 차량에서 나왔다.

당시 A 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서 나온 A 씨는 끝까지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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