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혐의 부사관 신상정보 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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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3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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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새벽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지난 3월 8일 새벽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구속·송치된 가운데, 유족 측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신청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피의자인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 씨(4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군 검찰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군 검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검찰로부터 빠른 시일 내 관련한 회신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경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A 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 씨(41)가 숨졌다.

B 씨 시신은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이 있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사고전 행적이 담긴 CCTV에서는 A 씨가 B 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지난달 A 씨 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군 검찰로 송치했다.

A 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A 씨는 사고 초기 수사당국과 유족 등에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아내가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옮기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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