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남국이 거래한 ‘클레이페이’와 업무협약 맺은 업체 대표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8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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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이 36억 원어치를 산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 협업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오후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 A 씨를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클레이스왑을 통해 위믹스 코인 36억 원어치를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 하지만 당시 교환한 클레이페이 가치가 21억 원 상당에 불과해 업계 안팎에선 납득되지 않는 이례적인 거래란 지적을 받고 있다.

A 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업체는 2021년 하남도시공사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한 기업이다. 경기 하남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카페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화폐를 접목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31일 클레이페이 측과 업무협약을 맺고 당시 일주일 만에 3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를 통해 자금세탁을 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A 씨가 잠적했다고 밝혔다. 당시 하 의원은 “클레이페이 관련 텔레그램방은 모두 폭파됐다. 심지어 클레이페이와 협업을 한다며 보도자료까지 냈던 회사의 대표도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잠적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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