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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생활 영위할 수 없다” 국가에 배상 요구한 사형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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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5:43
2023년 6월 8일 15시 43분
입력
2023-06-08 15:34
2023년 6월 8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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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며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사형수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원고 조경민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춘천 부녀자 납치 살해범인 원고 조경민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07년 6월15일 확정됐다. 조씨는 2006년 8월14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됐고 2020년 10월31일까지 전주와 광주, 대구교도소에서 수용됐다.
재판에서 조씨는 “2.58㎡ 미만의 1인당 수용면적을 제공했다”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교정시설 내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국가는 위자료 4926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인당 수용면적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게 만듦으로써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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