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서울대 음대 교수, 2심서 “제자 추행 일부 있었다” 입장 바꿔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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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 주장은 유지
1심 만장일치 유죄 평결…징역 1년 선고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혐의를 전부 부인했던 1심과 달리 입장이 바뀐 것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김재령·송혜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고의가 있었다’,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추행은 없었지만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어깨를 잡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가 불편하게 앉아 있어서 편하게 앉게 하려는 의도로 팔을 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냐”고 물었고, A씨 변호인은 “1심 선고 이후 A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계속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고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며 경위를 전했다.

변호인은 다만 B씨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는 입장도 밝혔다.

A씨 측은 A씨의 배우자, 사건 당시 동승한 것으로 알려진 대리운전 기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4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8일 공연 뒤풀이 도중 제자 B씨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1심은 B씨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해 배제 결정이 이뤄졌었다. 그러나 A씨 측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배심원 평결을 따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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