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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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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1:13
2023년 6월 5일 11시 13분
입력
2023-06-05 11:04
2023년 6월 5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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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후보가 배포한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표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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