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이돌 콘서트 티켓 양도해요” 성접대 요구, 2억 편취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01 11:18
2023년 6월 1일 11시 18분
입력
2023-06-01 11:12
2023년 6월 1일 11시 12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며 다수의 미성년자·사회초년생을 상대로 2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합계 2억3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일 경우 성접대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아이돌 등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 구매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다”며 “범행기간과 빈도,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동일 수법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석방된 날부터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북 부안서 규모 1.0~2.0 여진…시설 피해 500건 넘어 증가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중산층 상속-종부세 부담 줄어드나…민주당도 일부 공감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당정,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