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빨리 내리고 싶어…아이들에게 죄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8 16:45
2023년 5월 28일 16시 45분
입력
2023-05-28 15:04
2023년 5월 28일 15시 04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모 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은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33)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뛰어내릴 생각이었나’라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느냐는 질문에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상태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으로 보였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상문의 레버를 잡아당겨 비상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190여 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퇴원했다. 승객 중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탄 제주 지역초중등 학생 48명 등도 포함돼 있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출근하던 30대 여성,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경사로 주차했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자기 차에 깔려 40대 사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흉기로 이웃 위협한 男…‘나무젓가락’이라 발뺌하다 덜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