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간에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법원은 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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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남성이 재판 기간 중 아동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앞서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12월 약 한 달간 노래방, 룸카페 등 밀폐된 공간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해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미성년자를 의제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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