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감염병 확대, 격리시설 확충…검역 방파제 강화한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2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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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체계적인 검역 관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11종인 검역 감염병을 뎅기열, 홍역 등 20여개 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의심 환자를 위한 격리시설 인프라도 확충하고 상시 운영 인력을 확보한다. 기존 공항에서만 실시하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은 항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역은 최일선에서 해외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의 미션을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으로 잡았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참여 소통 기반 대응체계 구축 ▲ 운송수단 화물검역을 통한 건강한 사회 지원▲추진체계 확충을 통한 검역 역량 화▲대내외 협력을 통한 검역 기반 마련 등이 있다.

우선 당국은 해외 발생 현황과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검역 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2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메르스, 에볼라 등 11종 검역 감염병에 더해 크리미안 콩고출혈열, 뎅기열, 홍역 등 10여개 감염병이 추가될 계획이다.

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의심 환자 격리시설 인프라를 마련하고 운영 인력도 확충한다.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도 수행한다.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해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를 결정한다.

해외 감염병신고센터 내실화에도 나선다.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온라인 해외 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하고 공항에 있는 오프라인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개선해 신고 활성화를 높일 예정이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국경관리기관간 체결을 통해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한다.

자동 검역 심사대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한다. 2023년 하반기에 1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4년 효과성 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운송수단과 화물검역도 강화한다. 항공기의 보건 상태 신고서 입항 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생조사항목을 설정한다. 기내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고 응급조치 체계도 구축한다.

선박의 경우, 국제표준과 해외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조사항목과 조사방식을 개선해 선박보건 위생조사의 효과성도 확보한다. 운송수단 내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독명령부터 소독수행까지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해 수출물품 증명서 유형과 항목을 확대한다.

당국은 또한 검역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검역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역관 대상 교육과정 지속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검역기간 간 대내·외 협력도 확대한다. 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대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에 관한 검역 협력을 강화한다. 화물 위생검역 협력 기반도 조성한다.

또한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검역소 질병대응센터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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