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검역 심사대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한다. 2023년 하반기에 1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4년 효과성 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운송수단과 화물검역도 강화한다. 항공기의 보건 상태 신고서 입항 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생조사항목을 설정한다. 기내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고 응급조치 체계도 구축한다.
선박의 경우, 국제표준과 해외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조사항목과 조사방식을 개선해 선박보건 위생조사의 효과성도 확보한다. 운송수단 내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독명령부터 소독수행까지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해 수출물품 증명서 유형과 항목을 확대한다.
당국은 또한 검역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검역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역관 대상 교육과정 지속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검역기간 간 대내·외 협력도 확대한다. 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대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에 관한 검역 협력을 강화한다. 화물 위생검역 협력 기반도 조성한다.
또한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검역소 질병대응센터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