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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0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내달 2심 첫 재판…1심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3-05-22 14:03
2023년 5월 22일 14시 03분
입력
2023-05-22 14:02
2023년 5월 22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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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3/뉴스1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2심 첫 재판이 오는 6월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오는 6월29일 이 전 의장의 2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BXA코인’을 상장하겠다며 1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 전 의장은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으나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 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했다고 본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가 이 전 의장의 설명을 듣고 착오에 빠졌을 수 있지만 추후 사업 진행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암호화폐 투자 경력과 지식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의장의 말만 듣고 착오에 빠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코인 판매를 통해 인수자금 조달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이 전 의장이 작성한) 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고, 구체적 계약 내용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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