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앙심 77세 남성…성탄절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 보복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2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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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스토킹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있던 7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7시4분쯤 전남지역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60대 피해여성 B씨의 어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며 폭행했다.

그는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서 살게 하나 봐라” 등의 협박을 하면서 달아나는 B씨의 뒤를 쫓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해 4월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같은 범행으로 거주지 이전을 준비하는 등 상당한 충격과 피해를 받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장과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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