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하자 흉기로 보복한 남편…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2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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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흉기를 이용해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밤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아내 B씨에게 흉기로 보복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등과 머리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앞서 A씨는 자신이 퇴근해 귀가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그림용 캔버스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10회 가량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열흘 후 B씨는 상해 혐의로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날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16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탓에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의 보복 상해와 아동 학대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B씨가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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