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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자 죽기 억울해서” 처음 본 여성 살해 시도…징역 9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2 09:48
2023년 5월 22일 09시 48분
입력
2023-05-22 09:22
2023년 5월 22일 09시 2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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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고는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한밤중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A 씨는 이듬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400m 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다. 그는 기절한 여성을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목을 조르다가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A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했다며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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