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서 사람 구했는데, 치료비 내라니”…30대 男 ‘후회’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9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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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 화재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30대 남성이 치료비를 직접 낸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람은 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후회였습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9살 가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달 빌라에서 화재가 났다“면서 ”저는 119에 긴급 신고를 한 뒤 무작정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주위에 ‘불이야’라며 크게 외치면서 화재가 난 빌라에 뛰어 들어가 1층부터 5층까지 사람들을 대피 시켰다“고 적었다.

이어 ”자기 빌라에 불이 났냐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8명을 대피 시켰다“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시간, 대략 3분 정도 구조활동을 펼치다가 유독 가스를 마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다 출동한 구급차에 올라 가까운 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나름 좋은 일을 했으니 괜찮아’라며 혼자 긴장을 추스르고 있는데, ‘환자 분 치료비를 내셔야죠’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방 구급차를 타고, 인명을 구한 뒤 병원에 갔으니 치료비 안낼 줄 알았다”며 “그냥 혼자 좋은 일 했다고 생각 하지만 어느날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주취자들도 부상을 입으면 나라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에 허탈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300여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누리꾼들은 ‘무너진 사회, 이게 나라냐’, ‘좋은 일을 하셨는데…’, ‘멋진 일을 하셨다. 후유증이 없기를 기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를 위로했다.

실제로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1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옥상 외벽 등이 불에 타는 등 4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천재지변을 비롯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치료비를 받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부상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좋은 취지로 구조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자비를 이용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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