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지인 무죄 주장에 검찰 “작위 살인방조”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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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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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9.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9. 뉴스1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2)와 조현수(31)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30대에 대해 재차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입증계획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 진행 절차를 다시 확인한 데 이어 검찰의 입증계획을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정범(이은해와 조현수)들은 재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무죄가 선고됐는데, 공소사실에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 방조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방조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물음에 “정범들의 작위 살인죄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여전히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보고 있고, 피고인 역시도 작위에 의한 살인죄 방조로 기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작위와 부작위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부작위적 요소도 공소사실에는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의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지 불불면하고, 부작위라면 작위의 의무가 어떻게 발생하는 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위’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부작위’는 직접적인 행위는 없었으나, 해야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적용된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살인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씨와 조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는 지 알지 못했고, (계곡살인)사건 당시 피해자 B씨(사망 당시 39세)가 물에 빠졌을 당시 구호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또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사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 정리, 입증계획을 재차 밝힐 것으로 요구하면서 재판은 1기일 속행됐다.

다음 기일은 7월초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씨를 알게 됐고, 지인을 통해 2011년 조씨를 알게 됐다. 이후 2019년 1월 이씨와 조씨의 B씨에 대한 살인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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