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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급생 폭행 생중계한 중학생 장기 4년·단기 3년, 친구는 집유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5-19 10:54
2023년 5월 19일 10시 54분
입력
2023-05-19 10:53
2023년 5월 19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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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동급생을 모텔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긴 뒤 폭행한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B군(1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동급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군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고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이들은 C군에게 얼어 있는 강을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들은 C군에게 “재미와 장난을 위한 것이었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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