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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한 동거녀 가족에 흉기 휘두른 80대 구속영장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3-05-19 10:48
2023년 5월 19일 10시 48분
입력
2023-05-19 10:48
2023년 5월 19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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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뉴스1
직장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이별을 통보하고 떠난 동거녀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8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등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설 판사는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B씨의 집에서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A씨는 B씨에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애인복지사로 알게 된 B씨와 약 7년 전부터 함께 살며 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지팡이 모양으로, 도검처럼 칼집과 칼날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다만 범행 당시 날을 뽑아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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