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간호사 징역 6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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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은 간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부산 소재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들을 21차례에 걸쳐 상습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5일 된 영아의 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린 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도 알려졌다.

아영이는 사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좌측 머리 부분이 8.5cm 벌어지는 등 골절이 발견됐다. 아영이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갓 태어난 영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기한 채 생후 6일도 되지 않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해 피해자와 부모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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