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들을 21차례에 걸쳐 상습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5일 된 영아의 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린 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도 알려졌다.
아영이는 사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좌측 머리 부분이 8.5cm 벌어지는 등 골절이 발견됐다. 아영이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갓 태어난 영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기한 채 생후 6일도 되지 않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해 피해자와 부모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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