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땐 해고’… 공공기관 179곳 단협, 불법 내용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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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79곳 중 37%에 해당”
135곳선 노조 특혜-경영권 간섭
당국 시정령에 兩노총 “부당 개입”

A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단협)에는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하면 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B공무원노조와 소속 기관이 체결한 단협에는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둘 다 노동관계법 등 현행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등 공공 부문 479개 기관의 노사가 체결한 단협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79개 기관(37.4%)에서 이처럼 불법이나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섭 사항이 아닌 내용을 단협에 넣거나, 법령에 반하는 단협의 효력을 법보다 우선 인정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구조조정을 이유로 정원을 줄이는 걸 금지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위원을 3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는 단협 조항도 있었다. 한 공무원노조 단협에는 ‘노조 활동을 하다 질병,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상 재해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불법은 아니지만 노조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측의 인사권, 경영권에 간섭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협도 135개 기관(28.2%)에서 발견됐다. 한 공공기관 단협에는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퇴직시키거나,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국가 예산으로 ‘노조 워크숍비’ ‘문화활동비’를 지원 받은 교원 노조들도 있었다.

연합단체나 전국 단위의 공무원·교원 노조 48개 중 6개(12.5%)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는 노조 규약도 확인됐다.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사무총장 등 노조 임원을 조합원 투표가 아닌 ‘지명’ 등으로 선출하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불법 또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 확인된 기관의 노조 중 절반가량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이었다. 고용부는 시정명령, 자율 개선 유도 등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정부 주장은) 노사 자치 교섭과 단협을 존중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노조 탈퇴#해고#공공기관 179곳#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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