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 보내 금감원 채용시험 본 한은 직원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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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쌍둥이 형을 이용해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채용 필기시험을 본 한국은행 직원이 적발됐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17일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을 대리로 응시케 한 사실이 파악된 한국은행 직원을 공동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한국은행에 올해 입행한 직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으로 지원했다.

A씨는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해 합격했다. 이후 치러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고 A씨는 진술했다.

쌍둥이 형이 금감원 필기시험을 치르는 사이 한국은행 필기시험을 본 A씨는 이어진 1차 실무면접과 2차 면접 등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의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매 전형 단계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지원자의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A씨의 필적 확인지와 입행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 대조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대리 시험으로 금감원이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만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끼리 협조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차단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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