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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8살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선고에 검찰 항소
뉴스1
입력
2023-05-17 16:28
2023년 5월 17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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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7일 헤어진 연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4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9시3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와 B씨의 아들 C군(8)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을 숨지게 한 그는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후 실신시킨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비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0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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