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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오세훈·서교공 인권위 진정…“이동권 침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08 11:04
2023년 5월 8일 11시 04분
입력
2023-05-08 11:03
2023년 5월 8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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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 측이 활동가들을 감금하는 등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선전전을 마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15분 동안 감금했다”고 밝혔다.
피진정인은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혜화역장으로 총 3명이다.
전장연은 “그 안에는 발달장애인 학생도 있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무슨 근거로 시민을 감금했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진정서를 통해 “해산을 진행하는 장애인과 관련자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감금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위협적으로 방해했다”며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1월에도 지하철 시위 중 탑승을 저지당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오 시장과 당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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