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발길질한 10대 보호자 “유출자 처벌해달라” 진정서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5일 14시 57분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에게 발길질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커뮤니티 캡처)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에게 발길질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커뮤니티 캡처)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던 촉법소년의 보호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영상에 등장하는 소년의 보호자가 “영상 유출 경위를 확인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 소년은 자신의 행동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맞짱 깔래”라는 말로 자극했다.

경찰관은 말로 타이르거나 꾸짖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소년이 경찰관에게 발길질하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제지하면서 소년의 행동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는 자녀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촬영, 게재한 경위를 확인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접수해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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