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2.14/뉴스1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54)에게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심리로 열린 권재찬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느끼고 죄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힘들다”며 “나중에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에 만족하고 형량을 줄이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몸도 아프고 살 의욕도 없다. 죄송하다”고 했다.
권재찬 측 변호인은 항소한 이유에 대해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는 사실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재찬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튿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유기를 위해 범행에 끌어들인 공범 B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권재찬은 지난 2003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전과가 있다.
1심 재판부는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공범 살해 혐의를 강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으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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