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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니발 전기차?”…케이블 꽂은 수상한 차량 살펴보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25 15:57
2023년 4월 25일 15시 57분
입력
2023-04-25 15:57
2023년 4월 25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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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카니발에 전기차 충전 케이블을 꽂아 위장한 한 차주의 행동이 논란이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카니발 전기차 출시’, ‘충전 중인 척하는 카니발’ 등의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공유됐다. 작성자는 “카니발 차량이 전기차인 줄 알고 봤더니 마치 충전하는 것처럼 해 놓고 주차하셨더라”고 썼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 속에는 전기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 주유구에 충전 케이블이 연결된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인 카니발은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만 있으며 전기차 모델은 출시하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의 차량 주차가 금지된다. 또 주차 구역이 아닌 충전 구역으로 분류되어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도 충전이 완료되면 차를 옮겨야 한다.
이에 네티즌은 “같은 카니발 차주로서 너무 창피하다”, “어떻게 해서든 적발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대단하다”, “어차피 번호판 색깔 때문에 들킬 것이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차주를 비판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충전 시설과 구획선을 훼손할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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