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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산 비비안 건물서 낙엽청소하던 60대 경비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뉴스1
업데이트
2023-04-25 14:20
2023년 4월 25일 14시 20분
입력
2023-04-25 14:20
2023년 4월 25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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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 용산구 비비안 건물 경비원이 낙엽청소를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비비안 건물 주차장에서 낙엽을 청소하던 경비원 A씨(68)가 11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환풍기 덮개를 제거하고 철망 위에서 낙엽을 청소하다가 철망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비비안 측 관계자는 “중대재해 여부와 상관없이 고인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황망함을 감출수 없다”며 “최대한 고인을 편하게 모실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를 다 갖출 계획으로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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