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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붕괴’ 분당구청 공무원·업체 운영자 9명 입건…“과실책임”
뉴스1
업데이트
2023-04-25 11:46
2023년 4월 25일 11시 46분
입력
2023-04-25 11:44
2023년 4월 25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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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합동 현장감식 모습.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과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 9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총경 정재남)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량 안전점검 업체 3곳 운영자 3명을 입건했다.
입건자들은 정자교의 유지보수 관리 및 안전점검을 미흡하게 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를 동반한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한 자료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들에 대한 1차 형사입건”라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정자교 보행로 부분이 무너지며 위를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탄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2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붕괴된 정자교는 1993년 준공, 30년된 다리다. 길이 110m, 폭은 26m로 교량 양옆으로 각 3m씩 보행로가 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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