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맞은 편 차로에서 날아온 물병에 차 유리가 깨지는 봉변을 당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물병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경 출근을 위해 서천-공주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반대 차선에서 돌연 물병이 날아들었다.
물병이 앞유리에 부딪쳐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시야를 가렸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됐다. 다행히 2차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앞유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났다.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물병이 날아온 곳이 맞은편 차로의 화물차 운전석일 것으로 판단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물병을 던진 이유에 대해선 “전조등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했다.
다만 당시 본인 차는 ‘오토하이빔’(맞은편 차의 불빛을 감지해 스스로 상향등을 끄고 켜는 기능) 모드였다며 “상향등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고의로 보인다”며 형사사건으로 접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가해 화물차를 특정하지 못하고, ‘국가배상제도’를 활용하라는 의견을 줬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요즘 고속도로 구간마다 CCTV 많아서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다 나온다. 새벽시간엔 차도 별로 없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며 국가배상이 되게 해선 안된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A 씨를 향해서도 ‘오토하이빔’ 모드를 너무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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