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자료 현장조사 무산…민주노총 “부당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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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1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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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노조의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현장조사하겠다며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들어서려 하자 거부하고 있다. 2023.4.21/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노조의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현장조사하겠다며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들어서려 하자 거부하고 있다. 2023.4.21/뉴스1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회계자료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금속노조 건물 앞에서 노조원들에게 출입을 요청했지만 약 15분간 대치한 끝에 “오후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다.

노조원들은 “자료비치 의무가 지켜지고 있으며 사전 자료 제출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며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현장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자율점검결과서와 노조법 14조가 정한 서류 11종의 비치 및 보관 상황을 사진으로 냈다”며 “다만 조합원명부나 회의록, 수입·지출 관계 장부 및 증빙서 등은 외부 유출로 인한 노조 자주성 침해 우려가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도 “노조법에 따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체계가 없으면 노조 설립 신고마저 반려된다”며 “금속노조는 모든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 보관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요구하는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수입이나 지출 관계 장부는 조합비를 낸 조합원에게만 열람 권리가 있다”며 “노동부가 요구한 등사물은 대법원도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21일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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