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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00원 과자 훔치려고…무인점주 폭행한 20대 징역 3년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4-21 10:19
2023년 4월 21일 10시 19분
입력
2023-04-21 09:56
2023년 4월 21일 09시 5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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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경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쳐가려다가 점주 B 씨(32·여)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그는 “계산만 하면 된다”며 370여m가량 뒤쫓아간 B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시 B 씨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 씨에게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뿐 아니라 사건 전날인 15일 오후에도 2곳의 무인점포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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