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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책장 사이에 폰 숨겨 불법촬영한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20 11:55
2023년 4월 20일 11시 55분
입력
2023-04-20 11:55
2023년 4월 20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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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사이에 숨겨둔 스마트폰으로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회복무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복무하던 복지시설에서 환복하던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벽에 설치된 책장 사이에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스마트폰을 몰래 세워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지능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불량한 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고통, A씨가 촬영물을 전부 삭제해 유포되지 않은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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