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출산 후 방치’ 20대 엄마 2심 감형…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20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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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0일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여)씨의 항소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22·여)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20세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했고 아버지도 불분명한 상황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직계 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B씨는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친구인 B씨와 임신 상황을 공유하며 낙태를 계획했다. 임신 35주차에 이르러 A씨는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화장실 변기에서 피해자인 남아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산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게 됐지만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로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서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려다 B씨가 영아를 데리고 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B씨는 화장실 변기 속에 있던 신생아를 꺼내 간단히 온수로 씻기고 티셔츠로 감싼 다음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물을 반 숟가락 입에 넣어주고 간헐적으로 체온을 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자인 신생아는 저체온증과 부적절한 영양공급 등으로 B씨의 주거지에서 사망했다.

1심은 “A씨는 처음부터 (영아를) 죽이려고 그만큼 낙태약을 먹고 죽었어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가졌다.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며 “아이를 변기에 낳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아이를 사망케 하고자 했다. 이는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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