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범죄수익 ‘몰수’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20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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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피해 회복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전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 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기죄는 범죄수익을 박탈할 근거가 없지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산하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하는 등 범죄수익 추적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와 불법감정·중개행위, 사문서위조 등에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 사례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그간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도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우 본부장은 매주 수사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단속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특별단속에 나서 729건, 2188명을 검거하고 209명을 구속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한다”며 “서민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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