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줄 몰랐다더니…몰래 지켜보는 모습 CCTV에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20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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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친 뒤 달아난 20대 음주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사고발생 얼마 뒤 동일한 차량이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19일 언론에 공개된 사고 현장 CCTV를 보면 지난 17일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를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사고차는 그대로 달려 우회전 하더니 골목으로 사라졌다.

사고발생 3분 뒤 도망갔던 차량이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 이 차는 사고 현장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건너편 좌회전 차로에 멈춰섰다. 이때 사고현장에서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초동조치를 하고 있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이었다.
현장에 다시 돌아온 사고차(왼쪽 원). 바로 옆에서는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수습중인 모습 (TV조선캡처)
현장에 다시 돌아온 사고차(왼쪽 원). 바로 옆에서는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수습중인 모습 (TV조선캡처)

1분여 동안 머무른 차는 좌회전을 해서 다시 사라졌다. 도망갔던 운전자가 다시 돌아와 사고 수습 현장을 지켜보다가 떠난 정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잠깐 보고 도망간 거다. 처음에는 사람 친 건지 잘 몰랐다 그랬는데 알았던 거다. CCTV를 보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특정, 사고발생 약 3시만에 현장에서 5㎞ 정도 떨어진 부모 집에서 운전자 A 씨(20대)를 붙잡았다.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났지만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직전까지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람 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 씨는 ‘현장에 다시 돌아왔던데 왜 구호조치를 안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제 막 어린이집 교사가 된 피해 여성은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다. 가해차량은 무보험 상태라 병원비 조차 피해자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A 씨는 지난 3월 중고차를 사면서 한 달짜리 보험에 가입했는데 기간이 끝난뒤에도 보험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법원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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