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한 달간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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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7일 09시 31분


16일 오전 서울 남산1호 터널 요금소를 통해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16일 오전 서울 남산1호 터널 요금소를 통해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1·3호터널을 지날 때 받는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양방향 차량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 면제는 2개월간 두 단계로 나눠 실시 중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전날까지는 ‘도심→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 이날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등 양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5월 17일부터는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입 이후 실제 교통 혼잡이 개선됐다.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의 경우 32.2% 줄었다. 같은 기간 터널 통행 속도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개월간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추고, 실제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를 임시로 실시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6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및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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