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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 산불로 타버린 ‘5만원권’ 180장…한국은행에서 새 돈 교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4-14 10:50
2023년 4월 14일 10시 50분
입력
2023-04-14 10:06
2023년 4월 14일 10시 06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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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안현동의 산불 피해 펜션에서 발견된 잿더미가 된 돈뭉치. (사진=한국은행 강릉본부 제공)/뉴시스
한국은행이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폐허가 된 펜션에서 까맣게 타버린 5만 원짜리 180장을 신권으로 바꿔줬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릉 안현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 씨는 이번 산불로 펜션이 전소됐다. 이번 화재로 금고에 보관해뒀던 5만 원 뭉칫돈 등도 모두 검게 타버렸다.
A 씨는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이 지폐들을 가져가 교환을 문의했다.
한국은행은 지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교환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5만 원권 180장 총 900만 원을 다행히 새 돈으로 교환받았다.
그는 이번 화재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펜션을 잃은 상황에서 현금 900만 원을 건질 수 있었다.
한편 손상화폐는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인 경우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미만인 경우 무효로 처리돼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주화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었을 때 액면금액 전액으로 바꿔준다.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교환이 어렵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관계자는 “가로 세로 각 20칸으로 총 400개의 모눈이 그려진 은행권 측정판을 사용해 손상 은행권의 면적을 산출하고 있으며, 물이나 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으로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손상된 은행권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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