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니 카스테라 재검사 결과 ‘적합’…회수 번복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13일 17시 14분


식약처의 회수 대상으로 지정되었다가 철회된 ‘미니 카스테라’ 제품. (캡처=식품안전나라)/뉴시스
식약처의 회수 대상으로 지정되었다가 철회된 ‘미니 카스테라’ 제품. (캡처=식품안전나라)/뉴시스
부적합한 방부제 검출로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던 ‘미니 카스테라’ 제품이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12일 식약처는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 제품의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방부제(안식향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회수 명령 조치를 철회했다.

앞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초로 실시한 검사에서 ‘미니 카스테라’는 0.4422g/㎏의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 소량 사용이 허용된다.

12일 식약처의 재검사 결과 보도자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12일 식약처의 재검사 결과 보도자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긴급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국내에 수입된 15t의 물량 대부분이 이미 시중에 팔려 회수할 물량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식약처는 최종적으로 제품의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다시 검사해 보니 문제가 없다며 회수 조치를 번복한 것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업체의 요청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에서 안식향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식약처는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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