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뇌물, 입찰 비리 관여’ 전현직 소방청장 등 14명 기소

  • 뉴시스

부하 직원의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고, 국립소방병원(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한 전현직 소방청장, 전 청와대 행정관 등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3일 ‘소방청 인사,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소방청장 A(61)씨는 2021년 2~3월 소방정감 승진 명목으로 현 소방청 차장 B(60·당시 소방정책국장)씨로부터 500만 원과 명품 지갑(90만원)을 받고, 전 청와대 행정관 C(41)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뇌물을 공여한 B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그해 7월 소방정책국장(소방감)에서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으로 승진했다.

A씨는 그해 6월 청탁을 받고 지방 소방본부 특정 보직에 D씨 등을 보직 발령하도록 B씨에게 지시하고, 소방청 내부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대가로 차량 렌트비 1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C씨는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 해결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와 관련, 특정업체를 찍어주려고 소방청 고위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조달청 입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비리도 드러났다.

현 소방청장 E(58)씨는 2020년 4~10월 소방청 기획조정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방청 내부 입찰 문건을 건축구조설계자 F(63)씨에게 유출하고,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와 관련해 조달청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국립소방병원 입찰 공고문 초안을 외부에 유출하고 특정 입찰 참가 업체에 점수가 유리하도록 대학교수 심사위원을 사전 포섭해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소방위 G(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F씨는 소방공무원 알선 대가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건축사무소 소장 H(55)씨와 건축사사무소 대표 I(62)씨는 G씨와 공모해 조달청 입찰을 방해하고 B씨의 소방청 고위직 승진 청탁 등을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심사위원 포섭 등 조달청 공무원의 입찰 업무를 방해한 건축사무소 대표(59), 대학교수(63) 등 6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입찰 참가업체, 브로커, 소방청, 심사위원 등 입찰 관련자들이 공모한 계획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공직 사회 내부의 인사 비리, 국가 주요 사업과 관련한 조달 입찰 비리 등 사회 구조적 비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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