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하는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원고 A 씨가 피고 B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이사 B 씨는 국내영업부 부장인 A 씨에게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B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B 씨는 A 씨가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며 “무슨 X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X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A 씨는 B 씨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B 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105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A 씨에게 욕설과 폭언했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 B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B 씨는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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