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자국 동포에 100대에 달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판매한 40대 태국인이 구속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해 한 불법체류 태국인 A(42)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로 검거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 파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 약165.3㎡(5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오토바이 보관 및 수리를 위한 작업장을 차려 놓고 중고 오토바이 매매 상인이나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매입한 오토바이를 자신이 직접 불법으로 수리, 개조한 것으로 조사 됐다.
A씨는 이같이 불법으로 수리한 오토바이를 자신이 만든 자체 상표를 부착해 상품화한 뒤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를 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태국인들에게 무등록 오토바이 95대를 1대당 약 60만원에서 15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에게 오토바이를 산 태국인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밝혀졌다.
배상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교통사고 피해 시 제대로 된 보상도 받기 어려워 이를 판매하거나 구매해 불법 운행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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