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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단체, 간호법 반대…간협 “국민께서 회초리 들어달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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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18:03
2023년 4월 9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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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진료 거부와 집단휴진을 예고하는 것에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9일 발표했다.
간협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지난 17년 동안 동결했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선 진료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봉 수억원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지방의료원 현실은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준다”며 “변호사와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지만,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정지가 되는 어쩌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의사면허 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박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직업윤리는 그 어떤 전문직보다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자 초고령사회에 환자 및 노인,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들께서 의사집단의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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