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만 요금 누진제…대법, 오늘 정당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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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0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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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민유숙 대법관)와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오전 전력 소비자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현행 전기요금에는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누진제는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국가 차원에서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시간이 지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전력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소송을 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1·2심에서는 모두 소비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전기료 기본공급약관 작성·변경이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들어 누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한전이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거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가 소득수준이나 계층에 따라 공급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전기요금을 통해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등 사회적·정책적으로도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2014년부터 소비자를 대리해 한전을 상대로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전국적으로 제기된 소송 14건 중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7건이다.

곽 변호사는 “국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전기요금체계가 바뀌기를 희망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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