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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 윤정희 성년후견인은 딸”…동생 재항고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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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6:12
2023년 3월 28일 16시 12분
입력
2023-03-28 16:10
2023년 3월 28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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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투병 중 사망한 고(故) 윤정희(본명 손미자·79)씨의 성년후견인은 딸 백진희씨가 맞는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씨 동생 손모씨가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년후견은 질병,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 탓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윤씨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 측은 2019년 5월 윤씨가 파리로 간 뒤 윤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였으며 2020년 11월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당시 파리고등법원은 “윤정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딸 백씨의 후견인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씨는 이 사건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2021년 1월5일 윤씨 형제자매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씨가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 중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가 인용돼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손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원심 결정이 정당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손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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