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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식별지표’로 피해자 조기 발견
뉴스1
입력
2023-03-27 13:35
2023년 3월 27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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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7. 뉴스1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 행위·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을 확대한다. 이때 성 착취와 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을 위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된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번에 최초로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종합계획은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인신매매 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 4대 역점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 및 지원시설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하며,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피해자 식별지표를 고시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활용 실적은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받아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피해자 식별지표에 따르면 행위, 수단, 착취 목적 등 3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볼 수 있다. 단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은 착취 목적과 및 행위 항목만 가지고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할 수 있다.
‘행위’ 항목은 모집, 운송, 은닉, 인계·인수 요소, ‘수단’은 위력, 위계,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 등 요소, ‘착취 목적’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요소로 구성됐다.
피해 상담전화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력해 지원한다.
또한 인신매매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여기에 인신매매를 ‘사람매매(買賣)’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 인식에서 탈피해 착취 목적, 수단, 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기업의 인신매매등 예방과 방지 노력도 지원·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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