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벌금을 집행하러 온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25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맞은편 건물의 빗물받이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달아나 수배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벌금형을 집행하고자 찾아온 수사관들을 피해 도망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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